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26명이 중국과 태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으며, 조직원들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조직적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태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자, 전화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특정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해외 콜센터에서 합숙하며 치밀하게 짜인 대본과 교육을 통해 범행을 수행했으며, 여권과 휴대폰 유심칩을 관리당하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통솔 체계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콜센터 기반의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여권 압수, 감금, 협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 금액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 범위입니다. 넷째, 피고인 F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담했으며, 자유 제약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했고, 피고인 F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인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액,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선고하며, 이와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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