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AA라는 총책이 중국 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 및 관리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했으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으며, 다른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