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쪽 눈꺼풀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딱딱하게 굳는 증상과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 필러 제거술과 지방 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나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여름 피고 병원에서 양쪽 눈꺼풀에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원고는 왼쪽 눈 시술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는 필러 용해제 주사 후 2010년 11월 초 필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2010년 12월 원고는 오른쪽 눈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으며 피고는 용해제 주사 후 2011년 초 필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2011년 말 원고가 왼쪽 눈꺼풀 전체에 울퉁불퉁한 형태를 호소하자 피고는 상안검 지방 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012년 중순 원고가 오른쪽 눈꺼풀 부위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오른쪽 상안검에도 같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013년 말 원고는 왼쪽 눈꺼풀에 혹과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재차 호소했고 피고는 왼쪽 눈 부위에 지방 제거 및 재이식 수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5차례에 걸친 시술 및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형 필러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과 이에 대한 연이은 후속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즉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0년 8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234,031,759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를 피고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의 필러 시술 및 그에 따른 연이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받아 청구 금액의 일부인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형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가 필러 시술이나 후속 처리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며 필요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필러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진단 및 대처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이 조항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미용 목적의 필러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직접적인 응급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 원칙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형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의 종류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모든 관련 기록 즉 진료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 시술 후 초기에는 멍 부종 통증 등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혹은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이차 소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시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진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필러의 종류 부작용의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