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업체인 AJ 주식회사 화성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온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AJ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들이 AJ의 지휘·명령을 받아 AJ의 핵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한 불법 파견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파견법 적용 대상인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간주를, 개정 파견법 적용 대상인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외 물류 및 지게차 정비 업무를 담당한 원고 2명(M, O)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J에 대해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 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AJ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 그리고 다양한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 AJ 주식회사는 광주, 화성, 광명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AJ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성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의 핵심 공정(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직접 공정) 및 이와 연계된 공정(엔진/범퍼 제작, 생산 관리, PDI 출고 업무 등 간접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비록 협력업체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AJ의 생산 계획에 따라 작업 지시를 받고, AJ 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AJ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 형태만 도급일 뿐 실질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J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AJ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AJ의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J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된다면, 파견법상의 고용 간주 규정 또는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AJ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거나 AJ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히 사외 물류 및 지게차 정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직접 고용 간주 또는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입니다. 다섯째,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J 주식회사의 핵심 생산 공정에서 사실상 AJ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한 '불법 파견'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법률(구 파견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AJ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현행 법률(개정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AJ로부터 직접 고용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AJ는 이들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된 사외 물류 및 지게차 정비 담당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위탁(도급)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파견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