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던 원고는 지하철 개통 공사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재해가 지하 70m 깊이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과 건강 관리 노력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53,457,97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지하 70m 깊이에서 굴착기와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먼지, 매연,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유해한 작업 환경 개선을 건의했음에도 피고는 환풍기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주당 최대 80시간 40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사고 직전에는 14일 연속 근무와 잦은 야간근무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밤샘 야간작업을 한 다음 날 뇌경색증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짧은 근무 기간, 과중하지 않은 업무, 그리고 원고의 기존 질병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유해하고 과도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원고)의 뇌경색 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3,457,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8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하 70m의 먼지, 매연, 소음이 심한 유해한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주당 최대 80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와 14일 연속 근무 및 야간근무 등을 시켜 피로를 누적시킨 점을 들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휴식을 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사고 전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및 동맥경화반 기왕증(뇌경색 발생에 25% 기여)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46,457,975원(총 77,429,959원의 60%)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산한 53,457,97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장해급여는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