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 D가 이후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음에도 추가 시술 없이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누나인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D는 2014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4개월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지속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 1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에서 ST분절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추가 조치 없이 약물치료를 유지했습니다. 2017년 1월 4일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에서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운동능력이 향상되었고, ST분절 하강이 관찰되는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기존에 치료되지 않은 혈관 병변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고, 증상이 없어 '안정형 협심증'으로 보아 추가적인 시술적 처치 없이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4개월 후로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다음 진료 예정일보다 앞선 2017년 5월 9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차 검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추가 검사 및 시술 부재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질환 고위험군 환자인 사망한 D에게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결과 양성 소견이 나왔음에도 추가 검사나 시술 없이 4개월 후로 진료 예약을 잡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 시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망한 D의 진료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의료상 과실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상 과실 여부 판단 기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최선의 조치'와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망한 D의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결과를 기존에 치료되지 않은 혈관 병변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했고, 망인에게 협심증 등 심각한 증상이 없었으며 운동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안정형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을 유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바로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물치료를 지속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스텐트 시술이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장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의사의 설명의무는 검사, 진단, 치료와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미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절차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원고는 2차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주치의가 망인의 현 상태와 추가 시술 필요성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전형적인 설명의무 위반 주장, 즉 침습적 행위 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아니라, 진료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의료상 과실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