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집에서 추락한 후 피고 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허리 통증,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골반 부위 출혈과 뇌내출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현재 좌측 반신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출혈 가능성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당시 의료 수준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원고 A의 골반 부위 출혈을 적시에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했으며, 골반 부위 골절과 출혈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시기에 색전술을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혈압이 수술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으며, 수술 전후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