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교통사고로 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보험사와 1,600만 원에 합의하며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췌장 절제술의 후유증으로 당뇨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를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술 전 당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사고 이전부터 당뇨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뇨 발생이 예견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 5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췌장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췌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인 2015년 4월 16일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1,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췌장 절제술의 후유증으로 당뇨 및 그 합병증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를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69,690,306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한 당뇨가 손해배상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기존 합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췌장 절제술을 받기 전 의사로부터 당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원고가 사고 발생 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고 당뇨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체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당뇨가 전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이전부터 혈당이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당뇨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더 이상의 민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및 그 예외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제소합의'의 원칙으로, 한 번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추가 청구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술 전 당뇨 가능성을 고지받았고 기존에 당뇨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체 감정 결과 당뇨가 전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당뇨 발생이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중대한 수술을 요하는 상해의 경우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합의 시점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이에 대한 재논의 또는 추가 보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직후보다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후유증 발현 여부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신중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 전 자신의 기존 병력이나 건강 상태가 사고 후유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