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피고 차량이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추돌하여 원고 A와 B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A는 캐나다에서 근무하며 얻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고,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합니다. 원고 B는 경추부 염좌, 좌측 수근관절부 통증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후유장해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일실수입에 대해 캐나다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원고 A의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해 5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원고 B의 경우, 척골 충돌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한시장해를 인정하고,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도 한시장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B의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8,687만 원, 원고 B에게 약 908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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