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중도금은 '허가증 발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만 완료한 후 중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허가'의 의미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허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상 '허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총 공사대금 10억 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을 맺고,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시기가 '허가증 발급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진행하여 건축신고필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허가'의 의미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최종적인 허가라고 해석했고, 피고가 그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중도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보아 2018년 4월 16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시기로 명시된 '허가증 발급시'라는 계약 문구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 허가(신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같이 사업의 최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본질적인 허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제일인 2018년 4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문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가증 발급시 지불'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최종 목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인쇄 부분의 문맥, 수기 특약의 내용, 전체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계약서 표지 인쇄 부분 제8조(허가증 발급 후 공사 승낙)나 태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업무처리 지침(예규 제197호) 제4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외부 조건들이 '사업 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아닌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중도금을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48조). 즉, 주고받았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일인 2018년 4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허가'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허가를 의미하는지,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허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처럼 여러 단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과 수기로 추가된 내용이 상충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상황, 계약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명확한 특약으로 작성하고, 기존 조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특정 조항을 해석할 때는 그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최종 목적이므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가 중도금 지급의 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된 지침이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계약 내용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지급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