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심한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복부를 더욱 손상시킨 수술, 체액저류 확인 없이 퇴원시킨 점, 그리고 2차 입원 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경우 고령과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 후 발생한 복부 체액저류는 흔한 합병증이었고,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체액저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시킨 것과 항생제 처방 중단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입원 시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망인의 사망을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