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7년 4월 10일, 서울 구로구 개봉역 앞 사거리에서 택시 운전자 C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교통섬에 대기 중이던 원고 A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7억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남부광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섬에 서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 골절, 대퇴부 압궤 손상, 회음부 피부 결손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 A가 교통섬 끝자락에 서 있었던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기준.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782,945,324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4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15억 8천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통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에게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약 7억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로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 책임 원칙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시 운전자 C의 신호 위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이 원고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교통섬에서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측하여 피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법리 (대법원 2001다32472 판결, 1992다27044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수입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보통사람의 일반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등으로 장차 고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대학교 1학년 사회과학부 재학생이므로, 전문적 기능인 양성 학과로 보기 어렵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받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보행자 과실 인정 여부: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교통섬이나 보행 구역에 대기 중인 경우, 운전자의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가 예측하여 피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다만, 특정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요하는 전문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장래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통계 소득(예: 대학 졸업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부와 같이 전문적 기능인 양성 학과가 아닌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증명료의 손해배상 포함: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비용은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거의 필수적이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 인정 기준: 개호비(간병비)는 의사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 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전문적인 관리보다는 일상생활 보조나 실외 보행 시 보호 및 부축 등 간헐적 개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합 장해율 계산: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기준으로 각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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