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동 A가 상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 A와 그 부모 B,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 A가 상해 또는 학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및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 법인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상해 또는 학대와 관련하여 아동 및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여 사회복지법인 D가 원고들에게 총 1억 1,191만 7,812원(원고 A에게 53,679,062원, 원고 B, C에게 각 29,119,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 법령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과 결론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설시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거나 1심 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 기관의 조사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기관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