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F는 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모 I를 대표이사로, 자신과 피고 B를 이사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H는 폐업하고, 망인의 여동생인 피고 C를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 회사 E가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B, C, D가 각각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망인이 실질적인 사주로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했고,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주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합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추정하지만,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망인이 실질적인 주주였으며,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되었고, 피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소장을 통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가지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