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보험
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레저용 선박을 구입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와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이 침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참가인은 사기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 선박의 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참가인의 사기로 인해 체결되었고, 보험금액이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