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청소용역업과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336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 총 8억 4,7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수의 미지급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 한 명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이에 퇴직한 총 33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 약 8억 4,727만 원을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F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약 198만 원, 근로자 G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약 128만 원, 근로자 H에게 퇴직금 약 92만 원, 근로자 I에게 임금 약 214만 원, 근로자 J 및 K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약 31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행위는 265명의 근로자에 대해 합계 6억 2,719만 원, 67명의 근로자에 대해 합계 2억 1,389만 원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근로자(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액 약 3억 원 상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처벌불원의사 철회의 가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B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36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억 4,727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액의 많은 부분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다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공소 제기 전에 제출했으므로,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제36조 위반 죄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B에 대한 공소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 또는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의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경우,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 B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유효하게 표시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 모든 금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한번 제출하면 철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사용자가 약속한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