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치료 센터 'C'의 홈페이지에 암 환자의 치료 및 호전 사례를 게시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8건의 광고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기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를 불어넣어 암을 치료한다고 홍보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피고인은 'C' 홈페이지(D)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병원 공개검증자료1-F/악성뇌종양(교모세포증) 치유사례'와 같은 글을 총 8회에 걸쳐 게시하여 암이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기치료 효능을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기치료 센터 홈페이지에 암 치료 호전 사례를 게시하여 의료광고를 한 혐의 중 8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의료법 제89조와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료 관련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기치료 센터 홈페이지에 암 치료 호전 사례를 게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제89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암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법, 예방법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치료와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하고 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통한 광고에 해당하며 실제 치료 사례를 가장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법이나 시술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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