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중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진단 후 1차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양쪽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경막외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마비 상태는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병원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출혈과 혈종 발생으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장애연금 지급액만큼 지급하라고 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15일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으며, 흉추 12번의 방출성 골절(불안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양측 하지의 감각 및 근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경막외 혈종 의심 소견으로 혈종 제거를 위한 척추 후궁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양측 하지의 마비 상태는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감염 치료와 보강 수술을 받았으며, 2015년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당시 독립적인 기립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2016년경 비뇨기과 신체감정 당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 원고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혈종으로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술 전 설명의무는 다했다고 보았으며, 피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과실로 인한 손상으로 이어진 치료는 진료채무 본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