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것에 대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현대건설이 청구한 원가분담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공사대금과 상계되어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탈퇴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의가 민법 및 신의칙에 반하며, 가압류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원가분담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가압류결정도 있었으므로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원가분담금을 여러 차례 지체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도급회사가 탈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가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결과가 되더라도 탈퇴 결의 사유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민법 및 신의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 결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도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