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원고 건설회사는 다른 피고 건설사들과 함께 건설 공동사업단(공동수급체)을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사업 운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원가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이에 다른 건설사들은 원고를 공동사업단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탈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공사대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단 탈퇴 결정과 공사대금 상계 처리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0년 5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를 위해 공동사업단을 결성하고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공동분담금 납입 지연이나 가압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공동사업단에서 탈퇴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원가분담금 납입을 지연했고 특히 2013년 6월과 7월 청구분을 연체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21일에는 원고의 도급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14년 3월 17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공동사업단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 사건 결의)했고 도급회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동사업단의 대표회사인 피고 현대건설은 2014년 4월 14일, 원고가 다른 사업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불이행하여 현대건설이 이를 대위변제한 금액 3,287,782,356원을 포함한 총 3,309,366,87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고 통지(이 사건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동사업단 탈퇴 결의가 무효이며 현대건설의 상계 처리도 무효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3,409,366,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사업단 구성원의 탈퇴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원가분담금 미납과 채권 가압류 결정이 운영 협약상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퇴 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대표회사인 피고 현대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다른 사업 관련 채무와 상계 처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동사업단 탈퇴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단 탈퇴 결의와 피고 현대건설의 공사대금 상계 처리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원가분담금을 2회 이상 연체하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공동사업 운영 협약에서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탈퇴 결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단 채무의 채무자가 대표회사인 현대건설로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상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채권을 통한 상계는 가능하다고 보아 현대건설의 상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18조 제1항 (조합원의 제명): 이 조항은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협약에 '나머지 당사자들의 시공 지분율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의무불이행 당사자의 탈퇴를 결의하는 경우' 탈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협약 내용이 민법 제718조 제1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단 운영의 특수성과 분담금 미납이 공동사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공동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미리 약정한 탈퇴 사유가 부당하지 않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민법 제715조 (조합채권에 대한 상계의 제한): 이 조항은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그 조합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채권에 대한 상계가 아닌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의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15조가 조합채권에 대한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조합원의 개인 채권으로 조합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조합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공동사업단 자체가 될 수 없고 결국 구성원들이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표회사인 피고 현대건설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이자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채무의 특성과 조합 재산 처분과의 차이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원고는 공동사업단 탈퇴 결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해당 결의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단 구성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원가분담금 지급의 중요성 미납 시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의 문제 나머지 구성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 협약 내용이나 탈퇴 결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운영협약의 중요성: 공동사업단(공동수급체)을 구성할 때 운영협약(동업계약)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성원 탈퇴 사유, 절차, 탈퇴 시 권리 의무 관계(정산 방식 등), 분담금 미납 시 처리 방안, 상계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분담금 납입 의무의 철저한 이행: 공동사업에서 분담금 납입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금 사정 등 어떤 이유에서든 납입을 지연하는 것은 운영 협약상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다른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 및 상계의 법리 이해: 공동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구성원 개인의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상계 처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계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공동사업단의 경우 대표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구성원의 다른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법적 조치의 영향: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은 공동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영 협약에 이러한 상황 발생 시 탈퇴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운영 협약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퇴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담금 연체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사실로 인한 탈퇴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명확히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