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J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와 D는 원고 A의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치료비 공제,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소득, 가동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였고, 일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퇴직금을 상실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 D에게는 각각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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