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보험사가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와 크기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수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종신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사의 설계에 따른 확정배당금 지급 의무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종신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를 통해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확정배당금은 정기예금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따라 변동되며, 정기예금이율이 낮아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백수보험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와 크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명시되어 있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설명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보험업법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백수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에게만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전체 사건 32
기타 민사사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