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보험회사는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극히 소액만 발생하여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백수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을 인정했지만, '종신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가 판매한 백수보험 또는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고액의 '확정배당금' 지급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피고의 보험 모집인들은 상품안내장과 지급예시표를 제시하며 55세 또는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고액의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어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월 소득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월 보험료로 납입하며 장기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정배당금 지급 시기가 되자 시장 금리 하락(1982년 6월 28일 이후 예정이율 연 12%보다 낮게 유지)으로 인해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수만 원 이하의 극히 적은 금액만 지급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예정이율'이라는 핵심 개념과 그 수치(연 12%)가 가입자들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상품 안내 자료를 통해 제시한 '확정배당금' 예시가 실제 계약 내용상 지급될 확정배당금을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의 개념 및 금리 변동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자의 정보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즉 중요 정보(예정이율)가 명시되지 않은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구제되었으나, 해당 정보가 명시된 '종신연금보험' 가입자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보험 상품의 복잡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해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