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자금난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D사에서 관리인이 비등기임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임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사는 1998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다 2003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D사의 관리인(당시 E, 이후 F로 수계)은 2003년 5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비등기임원들에게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인 2003년 5월 14일자로 전원 해임하는 내용의 인사 발령을 내렸고, 2003년 6월 3일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피고와 퇴직금 및 생활대책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했으나, 피고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사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으나, 피고가 퇴직금 채권을 부인하자, 해임 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된 비등기임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퇴직금 등 각종 급여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와 예비적 청구(법정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비등기임원으로서 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는 했으나, 등기임원과 같은 직위체계와 보수체계를 적용받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기획조정실장, 관리본부장, 석수담당총괄 등의 직책에서 상당한 전결권과 재량권을 행사했고, 과거에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회사정리법)'의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비등기임원으로서 상당한 재량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며, 기존 임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관리인은 회생을 위해 필요한 인력 조정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이 원고들을 해임한 것은 이러한 정리 절차의 일환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될 경우, 기존 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회사의 지위, 보수의 성격, 재량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중요한 직책에서 상당한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임원이나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에서 해고된 경우,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다른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