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에서 퇴직한 직원들로, 퇴직금 산정 시 피고가 급여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 특정 수당들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개정된 급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성과금과 자녀학자금보조비 등 일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는 1980년과 1981년에 걸쳐 두 차례 급여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소급하여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특정 수당들(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중식비, 특별성과금, 자녀학자금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여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5,592,067원, 원고 B에게 39,067,487원 및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0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에 열거된 수당들이 한정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및 그 밖의 수당들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성과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B의 자녀학자금보조비는 지급받은 증거가 없으며, 가족수당은 노사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점 등을 들어 이들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연구원의 급여규정 제19조 제6항(정기상여금 이외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의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변경 규정의 효력이 부인되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나 급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거나 관례상 정기적, 일률적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성과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급여 규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 지급 규정의 소급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퇴직금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확인: 퇴직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