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연구원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하향 조정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한 수당 중 일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연구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제외되어 지급되었다며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연구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특정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특별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족수당, 특별성과금,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연구원의 급여규정이 예시적일 뿐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특별상여금 제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연구원은 원고 A에게 35,592,067원, 원고 B에게 39,067,487원의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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