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J교육원 운영)에게 수강생 모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2,500,000원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4년 3월 8일 피고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J교육원과 수강생 모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1,000개를 6개월에 걸쳐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계약에 따라 DB를 제공하였고, 피고 측 직원들도 제공된 DB를 통해 수강생 모집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대금 중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지속적인 지급 요청과 2025년 5월 13일 내용증명 우편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데이터베이스(DB) 제공 서비스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여부 및 그 지급 책임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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