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이웃인 피해자 B, C 자매에게 야외 가스렌지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C 자매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 20시 4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야외에서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의 맥주를 피해자들을 향해 각 1회씩 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는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웃 간의 언쟁 중 발생한 맥주를 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를 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그 이후의 신체적 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폭행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벌금 5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를 뿌리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규정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B와 C)에게 각각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저질러진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의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웃 간의 생활 소음이나 공동생활 에티켓 문제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관리사무소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시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증거(녹음, 사진,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