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중 400만 원은 증여로 보아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한 대여금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자동차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 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800만 원 중 절반인 4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피고 C 또한 남은 절반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전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채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이 대여금 전체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가 증여에 해당하여 상환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800만 원 중 50%인 400만 원은 갚을 필요 없다고 말한 점과 피고 C 또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갚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종합하여, 4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나머지 4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 A는 청구한 8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과 '증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여금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은 이를 갚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민법 제603조). 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과 피고의 반응을 종합하여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전의 성격(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해석한 결과입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증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이나 녹취, 문자 메시지 등 문서화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상환 조건(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