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자동차 수리비 중 절반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대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기망하여 증여를 취소하고자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소407785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수리비 8,000,000원 중 절반인 4,000,000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대여한 후, 증여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증여한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증여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한 4,00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원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증여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