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및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미성년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유료 음란물 플랫폼 'F'와 SNS 'C'에 판매 및 전시했습니다. 이로 얻은 수익은 9천만 원을 넘습니다. 또한 여성들과의 만남을 위해 성병 검사 결과지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음란물 유포 및 특정 피해자 촬영물 반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연인들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다가 2020년 12월경 유료 콘텐츠 구독 플랫폼 'F'에 가입하여 자신의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F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 C 계정에도 성관계 영상 및 여성 신체 일부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했습니다. F에서는 월 16달러에서 57.60달러를 결제하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했고 피고인은 F로부터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28일 서울 관악구 매장 내에서 15세, 14세 미성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2021년 9월경 PCR-STI 검사 결과 보고서를 위조하여 C에 게시하고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를 통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음란물 판매 및 전시 행위의 유죄 여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의 유죄 여부, 성병 검사 결과지 위조 및 행사 행위의 유죄 여부, 기존 확정된 약식명령과 현재 공소사실 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촬영물 및 영상물의 음란성 여부 판단 기준, 촬영물 및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촬영 여부 입증 및 사후 반포 동의 여부,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물이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음란물 유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26,778,494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스마트폰, 외장하드, PC 등 12점은 몰수했습니다. 단 C에 일부 음란물 유포 혐의 및 피해자 W에 대한 촬영물 반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유료 음란물 플랫폼과 SNS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및 판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료 플랫폼과 C를 통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사회통념과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들의 성관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료 플랫폼에 판매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반포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영리 목적 반포는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병 검사 결과 보고서를 위조하고 C에 게시하여 여성들에게 보여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영리 목적이 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단순히 저속한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표현물은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체 촬영의 범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특정 신체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촬영물, 게시물, 대화 내용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판단: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을 때 각 범행의 시기, 목적, 수법 등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처벌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범행이 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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