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7월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두 차례 저지르고, 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일 저녁 8시 56분경 서울 마포구의 건물 부근에서 C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일 오후 2시 51분경에도 같은 마포구의 길에서 D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한 행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에 앞선 오후 2시 47분경에는 같은 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첫 공연음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이틀 연속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수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체포를 회피하려 현장을 이탈하는 등 행동을 보인 점, 환청이나 환시 등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와 2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정신질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공개된 장소에서 나체로 성기를 노출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각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300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강제로 껴안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미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6.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강제추행미수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단순 노출뿐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의 시도만으로도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만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과 기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기타 양형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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