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광주의 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9세 남자아이인 피해자 D에게 영어 수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손가락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