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C대학교 교수였던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했으며 학생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A 교수는 이러한 해임 처분이 무효이며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교수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D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A는 2021년 9월 8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회수하여 개인 연구실 관리비로 사용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허위로 연구원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가로챘으며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인건비로 전용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구논문 작성 시 기여도가 없는 인물을 공동 저자로 올리고 실제 기여한 학생을 제외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A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개인적인 호텔 및 항공편 예약, 화환 구매, 미용실 예약, 피부과 대리 처방, 세무 업무, 운전 등 사적인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학생들을 비서처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인해 학교법인 B는 A 교수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장학금 부정회수, 연구비 부적정 사용 및 집행, 연구윤리 위반, 품위손상 행위)가 정당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이러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 셋째 해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교수가 연구보조 장학금 9,611,500원을 부당하게 회수하여 개인 연구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두 건의 연구 과제에서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총 9,316,800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반환받은 점,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21,158,376원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나 자신의 인건비로 전용한 점, 연구 기여가 없는 인물을 공저자로 표기하고 기여가 있는 학생을 누락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한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호텔 예약, 세무 업무, 운전, 개인 물품 정리 등 사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A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했으며 피해 대학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징계 양정 규칙상 해임 처분이 가능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수 A의 장학금 및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윤리 위반, 학생에 대한 품위손상 행위 등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교수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교수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학술진흥법 제17조 제1항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이 조항은 연구자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A 교수가 연구비를 허위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수령하고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전용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구비의 투명하고 정당한 사용을 강조하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징계 양정 기준): 이 규칙들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의 징계 사유에 따른 징계 종류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에서는 A 교수의 고의적인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들이 모두 해임 처분이 가능한 징계 양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비위행위가 이 기준에 따라 얼마나 중대한지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저자 표시): 이 지침은 연구 성과물의 저자 표시에 관한 연구윤리 원칙을 규정합니다. 판례에서는 A 교수가 논문에 기여가 없는 인물을 공저자로 표시하고 실제 기여한 학생을 제외한 행위가 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구의 정직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재량권 판단 법리: 법원은 교원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품위유지 의무가 더 엄격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또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A 교수의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 범위 내였다고 본 법리적 근거입니다. • 기타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7조 제2항, 제3항,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지침 제16조 등은 학생 인건비의 부당 회수를 금지하고 연구책임자가 이를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학생 인건비 횡령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합니다.
• 교원의 높은 윤리 의식: 대학교수와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학생 지도 및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학생을 이용하거나 연구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연구비 및 학생 인건비 관리의 투명성: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나 학교 지원 연구비, 그리고 학생 인건비는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이 아닌 사람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지급된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 간주됩니다. •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정신적·정서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원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윤리 준수: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는 실제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기여가 없는 인물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실제 기여한 인물을 배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징계 사유의 누적과 재량권: 하나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저지르거나 이전에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징계권자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