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의 D과 교수였던 원고가 장학금 및 연구비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후,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의 공적과 징계사유의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장학금 및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학원생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