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도주 여부와 피해자들의 상해 인정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및 위험 운전 후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차 요구에 응하기 위해 서둘러 반포대교를 건넜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벌칙):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가 반드시 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진단 유무나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