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원이 미끄러운 경사로에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는 등록 건설업자인 하도급 법인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 상태에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명의대여 행위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관련 사업주와 안전 관리 책임자, 명의대여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게차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는 관련 법령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E 주식회사가 실제로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시공하게 했습니다. A의 근로자인 피해자 J는 현장소장 겸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6월 21일 경 K동 앞 경사로에서 레미탈 자재를 지게차에 싣고 후진하다가 지게차가 불상의 이유로 멈추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게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왔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 지게차 바퀴에 몸이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경사로는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미끄러워 지게차 작업 시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인 F 주식회사(구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은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공사를 시공한 A는 실질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피고인 C(E 주식회사 대표)와 E 주식회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가 사업주와 안전 관리 책임자의 중대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경사로 미끄럼 방지, 실질적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무죄였던 등록 건설업자(E 주식회사)의 무등록 건설업자(A)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를 구체적인 약정 내용, 정액 부금 지급, 실질적인 공사 관여 여부 등을 근거로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게차는 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작업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과 불법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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