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27억 원 상당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압수된 스티커가 범죄에 이용된 물건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압수된 스티커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몰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지만,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2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