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2월 7일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대로 원고에게 1억 905만 2,824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보상이 2012년 8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여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약정금 7,305만 2,8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서에 따라 약속한 금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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