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개인사업자 원고가 자신의 남편이 관여한 병원 개원 및 운영 컨설팅 계약의 미지급 용역대금 1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남편의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당사자라 할지라도 미지급된 7개월 분 용역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남편 F은 2018년 9월경 피고와 병원 개업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F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했고,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총 119,760,000원의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7회에 걸쳐 청구된 용역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계약한 당사자이며 용역대금은 13개월 동안 매월 건강보험 지급결정액의 20%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나머지 7개월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계약했으며, 용역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9년 8월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용역대금의 지급 방법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 그리고 용역 제공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E'라고 보았으며, 설령 원고가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나머지 7개월분의 용역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7개월분 용역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계약이 체결된 과정,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이행 상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방법,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계약하거나,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권 존재 여부와 대리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만으로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용역 이행 여부나 계약 해지 통보 등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