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8년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2020년 11월부터 C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귀기 시작하여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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