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산화탄소 노출 등 유해환경으로 인해 심근경색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장해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현장소장인 피고 C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상병과 작업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병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와 흡연 습관을 고려하더라도, 주된 원인은 업무 환경이었다고 보고, 위자료로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