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중, 환기되지 않는 공간에서 갈탄 화로를 사용한 작업으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및 휴업급여를 수령했으나 장해급여는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콘크리트의 동파를 막기 위해 갈탄 화로를 피워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작업자들에게 일산화탄소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유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지럼증, 흉부 불편감, 호흡 곤란 등을 겪다가 심근경색증, 확장성 심근병증 등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는 인정받았지만, 장해급여는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회사와 현장소장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환기 미비 및 안전 장비 미지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와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작업 환경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 및 대법원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또는 '보호의무'라고 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환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를 유해 환경에 노출시킨 것이 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노출 위험에 대한 환기 조치 미비 및 공기호흡기 등 미지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은 피고 회사 현장의 유해한 작업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흡연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유해 환경 노출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존 질환, 작업 환경의 유해성,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 정도, 형사처벌 여부, 원고의 나이 및 회복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또는 채무불이행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작업 환경의 유해성: 밀폐되거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반드시 적절한 환기 장치와 보호 장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 확인: 회사에서 지급하는 마스크나 보호 장비가 해당 유해 물질로부터 실제로 보호 가능한 종류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증상 발생 시 조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시에는 반드시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신청: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작업 환경, 안전 장비 지급 여부, 작업 내용, 증상 발생 시점 및 치료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 확인: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