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B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 역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B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불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4회 촬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촬영에 사용된 갤럭시 S7 휴대폰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울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