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상계 주장을 다룬 사건. 법원은 차용증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며,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며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차용증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상계할 금액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와 특약을 근거로 변제기 미도래를 주장했으며,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특약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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