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단체가 임원 선거를 앞두고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단체 회원들이 이 선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대의원 선임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다가오는 임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선임된 대의원들의 효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피신청인 단체는 2019년 3월 29일 제4대 임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2019년 1월 30일 별지 명단 기재 50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때 기존 대의원은 2015년 선임된 74명 중 13명이 사직하여 61명이 남아 있었고, 이들의 임기는 2019년 4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대의원 선임이 단체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대의원 선임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의 15% 초과 선임, 결원 보선 규정 위반, 그리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단체가 임원 선거 직전에 내부 정관과 규정상의 대의원 선임 인원 및 절차 제한을 넘어 추가 대의원을 대거 선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선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단체의 2019년 1월 30일자 대의원 50명 선임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단체는 해당 50명을 제4대 임원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선거권 및 의결권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대의원 선임이 내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임원 선거에 미칠 부당한 영향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체 운영에 있어 규정 준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위법한 절차로 인한 선거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체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대의원 선임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단체 내부의 대의원 추가 선임은 단체의 발전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체 대의원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또한 기존 대의원의 결원이 생겨 보궐 선임을 할 경우에는 '결원된 대의원 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정상 허용된 15%인 11명이나 결원된 수 13명을 훨씬 초과하는 50명을 선임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의원 임기 규정 (정관 제26조 제2항, 대의원 선임관리규정 제11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보궐 선임된 대의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만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이나 목적을 위해 대의원을 무제한으로 추가 선임할 수 없으며, 대의원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단체의 운영과 임원 선출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주적 절차 준수 원칙: 대의원은 단체의 일반 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서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원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현 회장에게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대규모로 추가 선임하는 행위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경우 대의원 선임 무효확인 청구)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선임된 대의원들이 예정된 임원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대의원 선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이나 내부 규정은 단체의 근간이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의원이나 임원 선임과 같이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인원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거와 같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의사 결정 구조 변경은 그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당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단체의 일반 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