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밝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