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