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운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회사 B 주식회사는 이를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직처분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 씨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6시경 시내버스 운행 중 불광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있던 BMW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 B 주식회사는 이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9년 4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7일 처분을 의결하고 2019년 5월 15일 이를 통지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교통사고만으로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직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A 씨의 사고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전의 다수 교통사고 경력도 징계에 고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 씨의 교통사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B 주식회사의 A 씨에 대한 정직 7일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9년 5월 15일 원고 A 씨에게 내린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76,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 제30조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 한해서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고 영상 등을 통해 차선 변경이나 과속, 앞지르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과실은 인정되나,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며,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876,9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이전 사고나 이후 사고를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특정 사고만을 대상으로 내려진 점, 이후의 사정은 징계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척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A 씨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1호(앞지르기 금지장소) 또는 제3호(앞지르기 방법 위반)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차선 변경이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방법을 제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위반되는 중과실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률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단서 조항들은 특정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가 위 조항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금액이 미미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 이 사건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강행규정일 경우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체협약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이 기준이 취업규칙의 징계 기준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졌습니다. 징계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 양정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단순한 경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운행 속도, 교통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통해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어떤 사고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사고나 이후의 행위가 특정 징계 처분의 사유에 소급하여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징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