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골프장 조성 사업자는 산지 복구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고 부실하게 수행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용역 잔금을 주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사업계획 변경 등 외부 요인에 있었고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는 용역 잔금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사는 포천시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며, 2013년 9월 A사와 산지 복구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대금은 9,900만원이었고, B사는 A사에게 5,900만원을 이미 지급했지만, 잔금 4,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2014년 7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명시되었지만, 실제 계약 기간은 '산지 복구 준공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포천시장이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준공예정일도 계속 늦춰졌고, 그에 따라 A사도 복구설계서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마침내 산지 복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A사는 용역 잔금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계약상의 준공 목표일인 2014년 7월 15일을 훨씬 넘겨 2017년 7월에 준공했으므로 지체상금 3억 2,640만 3천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B사는 A사가 산지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골프장 경사면 높이 초과,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미흡, 홀 조성폭 극대화 방안 미제시 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총 5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B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
골프장 산지 복구 용역 계약상 준공 기한 지연에 대한 용역업체의 책임 여부와 이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이 용역 지연에 미친 영향과 용역업체의 업무 범위, 그리고 부실 용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B사)는 원고(A사)에게 4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A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B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B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사)가 골프장 산지 복구 설계 및 감리,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여 피고(B사)가 최종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 잔금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B사)가 주장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서상의 준공 목표일이 있었으나 포천시장의 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용역업체인 원고(A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B사)가 주장하는 비탈면 안정성 검토 미이행, 경사면 높이 초과, 토사 유출로 인한 녹화작업, 홀 조성폭 극대화 방안 미제시, 산지전용허가 실효에 따른 복구명령 관련 손해 등은 원고(A사)의 계약상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원고(A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B사)는 원고(A사)에게 용역 잔금 4천만원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 원칙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용역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기간과 지체상금 조항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계약 목표일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관청의 사업계획 변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 용역업체에게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B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40조 제4항 및 제40조의2 제5항이 정하는 복구설계서 작성 기준 및 감리 기준을 근거로 원고(A사)에게 특정 비탈면 안정성 검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B사)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산지복구 의무와 복구설계서 제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계약상 용역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본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준공 목표일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행정기관의 변경 지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준공 기한이 지연될 경우의 책임 소재와 계약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의 범위에 특정 기술 검토나 추가적인 시험, 특정 결과 도출 등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목적, 용역의 성질,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므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의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해당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보고서, 공문, 사진, 계약서 등)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 청구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청구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지연이자 기산점 확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법률적 용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각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그에 따른 의무 및 권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범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