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와 피고는 친모 C의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C가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 증여로 인한 부양비용, 양도소득세, 주민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조합원부담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양비용, 양도소득세, 주민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조합원부담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G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피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한 비용의 절반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J콘도의 일부 지분과 가액을 반환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