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망인 C에 대한 미납 치료비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망인은 2014년 1월 26일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망인의 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8월 17일 사망했으며, 미납 치료비는 총 86,500,080원입니다. 피고 G(망인의 어머니)와 피고 H(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치료비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납 치료비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ERCP 검사 시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호흡억제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병원이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납 치료비와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