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건의 부정행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회사의 주주들이 해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가 명백하며 회사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는 여러 건의 부정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등포 사업 설계비를 과다계상하여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영등포 상가를 저가에 분양한 뒤 5천만 원을 돌려받아 유용하며 O 사업 민원보상 용역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1억 원을 취득하고 왕십리 사업 분양수수료 3천5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배임 행위입니다. 주주들은 이러한 F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 B는 F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제1혐의에 대해서만 F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주들은 F의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회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집행하도록 둘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의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담보로 1천만 원을 공동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F가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상황, 배임 금액의 규모, 경영권 분쟁의 지속성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해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의 소): 회사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주주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F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주주는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확정 전까지 이사의 부적절한 직무집행으로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관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이사 F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행위는 이러한 선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F의 배임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제1항 및 제7조 제4호 (임원 결격사유 및 당연 해임):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됩니다. 대표이사 F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검찰 수사나 형사 판결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 해임을 청구할 권리(상법 제385조 제2항)를 가지며 이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당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특정 법인에서는 이사 해임의 강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