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C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방콕과 싱가포르 여행 중 골프비용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725,44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방콕 여행 중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것과 싱가포르 여행 중 일부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중에 골프비용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워크숍에서의 골프비용은 330,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행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