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인 여성에게 의료법인 명의로 구입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법인 자금에서 지출하는 등 총 3,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8명의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그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전과, 횡령 금액의 일부 반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