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이 소집통지의 미비, 의사정족수 미달, 표결 절차의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결의가 정관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정기총회 결의와 임시총회에서의 예산승인결의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의 정관개정결의와 회장 선임 결의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여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