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사회 소집 통지 시 해임 안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해당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입니다.
2012년 3월 14일 피신청인 이사장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인 신청인을 해임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에는 심의안건으로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등이 기재되었으나, 신청인 해임이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8인의 이사 중 6인이 참석했으며, 불참한 신청인을 총장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회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신청인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고, 다른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등 학교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임 결의 이후에도 총장 서리 임명과 적법한 직무대행자 주장으로 인해 학교 내 혼란이 가중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때, 사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목적을 명확히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특히 이사회 소집 통지의 심의안건에 '총장 해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12년 3월 22일 신청인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및 피신청인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해임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회의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임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어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심의안건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총장 해임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의 중요한 결정, 특히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정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과 심의 안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 모든 이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은 아무리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은 학생들의 학습권 등 공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