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은 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기존 임원이었으나, PF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 I 주식회사가 근질권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신청인과 다른 주주 F의 주식 7만 주를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근질권 실행 방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임원 변경 주주총회 역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신청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와 F는 G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 I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250억 원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신청인과 F가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시공사 I 주식회사는 대출 만기 후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 노력을 하지 않고 2011년 5월 2일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틀 뒤인 2011년 5월 4일, I 주식회사는 담보로 취득한 근질권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신청인과 F가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 총 7만 주를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G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임원들(신청인 A 포함)을 해임하고, 피신청인 B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D를 감사로 선임했으며, 회사의 상호도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주식 양도가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꾸며진 무효 행위이거나, 또는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은 무효인 근질권 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한 주식 양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임원 변경 주주총회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신청인 자신을 임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의 무효성을 전제로 하는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